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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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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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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중앙회의 사업을 각 사업 부문별로 전담하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감사위원, 이사의 선출·해임
4. 사업계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회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7조제1항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이하 "신용사업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항 및 신용사업특별회계 출자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5.29] [[시행일 2016.12.1]]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