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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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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신용사업특별회계)
① 중앙회에 제15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등의 출자금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예금보험공사가 제153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에 지원한 자금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지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자금을 전액 수협은행에 출자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이나 주식 소각, 자본 감소 등에 따른 출자환급금 등 일체의 금원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④ 중앙회는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잉여금(미실현이익은 제외한다)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증권을 우선적으로 매입·소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중앙회는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자산을 매각한 매각대금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증권을 매입·소각할 수 있다.
⑥ 중앙회는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과 신용사업특별회계의 회계와 손익을 구분하여야 하며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중앙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증권을 전액 매입·소각할 때까지는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131조제4항, 제16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중앙회는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을 제141조의3제2항제7호에 따라 수협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되는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수협은행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