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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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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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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6호·제9호·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6호·제9호·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로, “이용자”는 “시청자”로 본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부터 제23조의4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제3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17] [[시행일 201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