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6.3.22] [[시행일 2016.9.23]]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④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유출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6.3.22] [[시행일 2016.9.23]]
[본조신설 2012.2.17] [[시행일 2012.8.18]]
[본조제목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