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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법률제7212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3.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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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처한다.
④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