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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37호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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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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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2020.12.8] [[시행일 2021.6.9]]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2021.3.23] [[시행일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