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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법률제7212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3.22.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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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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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이의 근절을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기타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