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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0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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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성적 착취 및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계도 및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정보의 공유, 범죄조사·연구, 국제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시행일 200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