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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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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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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7.8.22>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8.22, 1999.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999.2.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8.22, 1999.2.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