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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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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문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시·도지사·국립공업기술원장 또는 지방공업기술원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국립공업기술원장 또는 지방공업기술원장을 말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위탁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업진흥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