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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6.12.31 법률 제5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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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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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1·5>
1.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4.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고표식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제4항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②제25조·제43조제2항 또는 제52조의8의 규정에 위반한 자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