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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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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6·12·31 법5248, 2000·1·7.2002.12.30.] [[시행일 2003.07.01.]]
1. 제30조제1항·제3항 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41조제4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6·12·31 법5248. 2002.12.30.]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시행일 2003.07.01.]]
3.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일 2003.07.01.]]
4.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96·12·31 법5248, 99·2·8, 2000·1·7. 2002.12.30.]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제7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52조의8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시행일 2003.07.01.]]
3.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자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삭제 [2000·1·7]
6.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3.07.01.]]
7.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시행일 2003.07.01.]]
9.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10. 제48조제5항 또는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12. 제6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6·12·31 법524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6·12·31 법524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6·12·31 법5248]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6·12·31 법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