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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0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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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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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97·8·25]
1.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주시동장치 및 정지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2.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원동기 최대출력은 차량총중량 1톤당 출력이 10마력(PS)이상일 것. 다만, 전기자동차·경형자동차 및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연결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및 4. 삭제 [97·8·25]
②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등이 없어야 한다.
③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조속기는 연료의 분사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하며, 봉인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조작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