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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0.5.26 교통부령 제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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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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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주행장치)
①자동차의 공기압 고무타이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적차상태에서 타이어에 작용되는 하중은 당해타이어 제작국가의 공업규격에서 정한 최대허용하중(공업규격에 규정되지 아니한 타이어의 경우에는 당해타이어 제작자가 표시하는 최대허용하중)의 범위이내일 것.
2. 균열이 생기거나 코오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요철형 무늬의 깊이를 1.6밀리미터이상 유지할 것.
②자동차의 타이어 및 기타 주행장치의 각부는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균열 또는 과도한 부식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③자동차의 바퀴 뒷쪽에는 흙받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