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0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 02.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7조(후부반사기 등)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하는 후부반사기·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의 반사성능 및 형상 등은 별표 29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