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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9.2.19 건설교통부령 제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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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후부반사기등)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한 후부반사기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최소반사성능은 별표 29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