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 또는 수목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또는 보호수(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관리가 필요한 산림
2. 시험림 : 병충해에 저항성이 있는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시험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산림
3. 보호수 :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노목)·거목(거목)·희귀목(희귀목). 이 경우 산림 밖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3.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
⑤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유전 자원보호림등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 및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⑦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관리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 제45조제4항·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