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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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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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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이나 수목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험림 또는 보호수(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산림 안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관리가 필요한 산림
2. 시험림: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 시험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산림
3. 보호수: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老木)·거목(巨木)·희귀목(稀貴木). 이 경우 산림 밖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채종림 등의 관리에 관한 제19조제5항과 보안림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 등에 관한 제4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