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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정 1961.12.5 법률 제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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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
①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기준과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