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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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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신설납골당의 설치)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3·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기준과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3·13, 1981·3·16>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경영자는 그 시설의 관리비 또는 사용료등을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신설 1981·3·16>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때에는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묘지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1·3·16>
[전문개정 196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