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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전문개정 1981.11.23 법률 제3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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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소청)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열명서를 받고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사유열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