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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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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정년)
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교육공무원으로서 정년에 달한 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교원의 경우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