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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5.7.21 건설교통부령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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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가속제어장치)
승용자동차와 소형승합자동차의 가속제어장치는 자동차를 영하 20도 내지 영상 50도사이의 주변온도에 12시간을 방치한후 가속페달에서 작용력을 제거할 경우 1초이내에 가속위치에서 공회전위치로 복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