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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가속제어장치)
승용자동차와 소형승합자동차의 가속제어장치는 자동차를 영하 20도 내지 영상 50도사이의 주변온도에 12시간을 방치한후 가속페달에서 작용력을 제거할 경우 1초이내에 가속위치에서 공회전위치로 복귀되어야 한다.
승용자동차와 소형승합자동차의 가속제어장치는 자동차를 영하 20도 내지 영상 50도사이의 주변온도에 12시간을 방치한후 가속페달에서 작용력을 제거할 경우 1초이내에 가속위치에서 공회전위치로 복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