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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7호 일부개정 2014.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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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가속제어장치)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의 가속제어장치는 자동차를 섭씨 영하 18도 내지 섭씨 영상 52도사이의 주변온도에 12시간을 안정화시킨후 가속페달에서 작용력을 제거할 경우와 1개의 복귀동력원을 절단하여 작용력을 제거할 경우 각각 1초 이내에 가속위치에서 공회전위치로 복귀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9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