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5.7.21 건설교통부령 제2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승객좌석의 규격)
①승객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65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구급자동차, 소방자동차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자동차의 제작목적상 좌석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21>
②어린이용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27센티미터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46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③승합자동차(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객좌석의 높이는 40센티미터이상 45센티미터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원동기부분 및 바퀴부분의 좌석등 그 구조상 40센티미터이상 45센티미터이하로 좌석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의 좌석을 제외한다.
④통로에 설치하는 접이식좌석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 30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안내원용 접이식좌석은 31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⑤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이식좌석을 설치한 1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창문의 구조는 개폐식일 것
2. 창문을 열었을 때의 유효열림이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이상이거나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이상인 창문의 수가 당해자동차옆창문의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