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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68.4.27 교통부령 제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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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비상구)
①승차정원 30인이상의 자동차로서 차실의 길이가 4.5미터이상의 자동차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구의 위치는 차체의 좌측면 후부 또는 차체의 후면으로 할 것
2. 비상구는 유효너비 4백미리미터이상, 유효고 천2백미리미터이상일 것
3. 비상구에는 상시 확실하게 폐쇄할 수 있고 화재, 충돌, 기타 비상시에 차실의 내외로부터 열쇠 기타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방할 수 있는 외개의 문을 비치할 것
4. 비상구의 부근에는 완충기, 견인기, 기타 탈출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 돌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상구의 하록과 상면과의 사이에는 계단이 없을 것
5. 비상구 부근에 있는 좌석은 탈출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쉽게 제거할 수 있거나 또는 접을 수 있는 구조일 것
②비상구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비상구 또는 그 부근에 보기 쉽도록 비상구의 위치 및 문의 개시방법이 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