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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62.7.24 보건사회부령 제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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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설묘지등의 설치기준과 허가)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기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의 설치기준에 준한다.
②사설묘지설치의 허가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은 2천평이하로 하고 1개소에 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례외로 할 수 있다.
1. 묘지에 매장의 여지가 없게 되었을 때
2. 토지의 상황의 변경에 의하여 묘지로서 부적당하게 되었을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