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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66.8.29 보건사회부령 제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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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설묘지등의 설치기준과 허가)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기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의 설치기준에 준한다.
②사설묘지설치의 허가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은 2천평이하로 하고 1개소에 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례외로 할 수 있다.<개정 1966.8.29>
1. 면적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공공단체·종교단체나 기타 사회단체로서 그 설치로 인하여 당해 사설묘지구역이 녹지미화되어 관광대상이 될 수 있거나 공공복리에 기여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 묘지의 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가. 묘지에 매장의 여지가 없게 된 때
나. 토지의 상황의 변경에 의하여 묘지로서 부적당하게 된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