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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3
①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전후를 막론하고 재판장은 관할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파견된 경찰관은 법정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본조신설 1981·1·29]
①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전후를 막론하고 재판장은 관할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파견된 경찰관은 법정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본조신설 19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