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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2041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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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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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3(조사관)
①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④조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