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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81.1.29 법률 제3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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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방법원에 민사부, 형사부를 둔다.그러나,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에는 부를 둔다.<개정 1963·6·18>
부에 부장을 둔다.
부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부장은 지방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