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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법률 제11005호(의료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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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신요양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허가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요양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설치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1,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제11005호(의료법)]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그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소시키지 아니한 때
4. 제33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때 또는 관계 공무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나 심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6.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연장시킨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4.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