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입원금지등) ①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 [개정 2008.3.21, 2011.8.4 제11005호(의료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의 유효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부칙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은 2001년 6월 30일까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제3조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은 이 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로 본다. 다만,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정신요양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정신요양병원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 정신병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병원을 설치중인 사회복지법인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 정신병원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요양병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정신의료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병원을 설치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신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신의료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신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5486호 정신보건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5.29 소방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 (18) 생략 (19)정신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소방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원"을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으로 한다. (20) ~ (2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01]생략 [102]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3]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27>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0> 까지 생략 <491>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제10조의2, 제12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호, 제17조,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9조제5항 본문, 제4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5조제4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1조,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7항, 제15조제2항 및 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제15조제3항,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3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행한 처분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처분 등으로 본다. ③(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본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8> 까지 생략 <109>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제4조의3제3항, 제6조의2제4항, 제7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후단ㆍ제4항, 제10조의2,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7항, 제15조제2항 후단ㆍ제4항ㆍ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4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 제18조의3제6항, 제24조제1항, 제26조의3 본문,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9조제5항 본문, 제40조제2항 및 제46조의2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전단,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ㆍ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6항, 제15조제3항, 제18조의3제1항 본문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20조, 제25조제4항, 제27조제1항 본문,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1조,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7.23 제10387호(의료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단서 중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를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으로 한다.
부 칙[2011.8.4 제11005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제7항, 제23조제2항 중 “정신과” 또는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제12조제3항제4호, 제12조의2제3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6항 단서,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6조제4항ㆍ제5항, 제26조의3 단서, 제28조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0조제1항, 제41조제3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5조제5호, 제57조제9호ㆍ제10호 중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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