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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법률 제11005호(의료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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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입원금지등)
①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 [개정 2008.3.21, 2011.8.4 제11005호(의료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의 유효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