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유재산법

법률 제6560호 일부개정 2001.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매각대금의 납부)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4.1.5>
②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1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4.1.5, 1999.12.3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년만기정기예금의 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5, 1999.12.31>
1. 공공목적에 사용할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때
2.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땜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3.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