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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7325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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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매각대금의 납부)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4.1.5]
②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4.1.5, 1999.12.31, 2004.12.31]
③삭제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