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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인으로서 본법의 정한 금융기관으로 간주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한 때에는 한국은행감독원장이 결정한다.
전항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감독원장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장부와 기타 기록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인으로서 본법의 정한 금융기관으로 간주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한 때에는 한국은행감독원장이 결정한다.
전항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감독원장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장부와 기타 기록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