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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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