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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62.5.24 법률 제1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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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한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위법행위 또는 비행을 중지시키게 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