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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62.5.24 법률 제1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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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 제4장제3절의 정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좌와 여한 통제의 적용을 받는다.
1. 금융기관의 대출 기타 여신업무에 대한 리자 기타 료금의 최고률의 결정
2.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리자 기타 지불금의 최고률의 결정
3.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각종별 최고한도의 제정, 일정한 기간내의 대출과 투자의 증가률 또는 각종별 증가률의 제한
4.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융자신청의 사전승인
5. 금융기관의 최장대출기한, 담보의 종류와 담보품에 관한 규정 단 본호의 규정은 본법제20조, 제21조, 제22조 또는 제27조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