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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62.5.24 법률 제1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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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대리점을 포함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본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규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본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규정은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