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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77.12.30 법률 제30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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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대리점을 포함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규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이 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규정은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