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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62.5.24 법률 제1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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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은 항상 그 자산에서 현금, 한국은행과 국외에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또는 한국은행법 제92조의 정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에의 투자금을 차감한 잔액의 150분의 10이상이라야 한다. 단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비률을 림시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62·5·24>
전항의 정한 금액에 불족이 생한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일정한 기간내에 그 불족액을 보전할 안을 한국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은행감독원장은 전항의 불족액이 계속되는 금융기관으로서 적절한 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정부기관의 협력과 대법원의 심사를 얻어 당해 금융기관을 해산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