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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실비보상)
①공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으로써 소요된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공중통신업무의 이용에 제공하는 무선국의 개설에 필요한 특수한 공급 또는 설비를 제공받은 때에는 그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①공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으로써 소요된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공중통신업무의 이용에 제공하는 무선국의 개설에 필요한 특수한 공급 또는 설비를 제공받은 때에는 그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