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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금지행위)
전화소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에 의한 소개행위
2.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소개수수료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3. 전화가입자 또는 전신가입자로 하여금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을 제23조(제4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설치장소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4.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의 임대·임차를 알선하는 행위
5.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의 류통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전화소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에 의한 소개행위
2.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소개수수료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3. 전화가입자 또는 전신가입자로 하여금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을 제23조(제4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설치장소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4.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의 임대·임차를 알선하는 행위
5.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의 류통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