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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324호 일부개정 200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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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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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5·1·5 법4903, 96·12·30, 97·8·28, 98·9·17, 99·5·24, 2000·1·28. 2002.12.26., 2004.2.9, 2006.3.24, 2007.3.29] [[시행일 2007.9.30]]
1.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요청이나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
6. 제34조의4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기준 또는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기준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부나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9. 제3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11.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비치한 자
13. 제5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14.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5.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6·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6·12·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6·12·30, 2007.1.3][[시행일 2007.7.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