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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324호 일부개정 200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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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5(사실조사 등)
①통신위원회는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의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6.3.24]
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9·17, 2002.12.26]
③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3][[시행일 2007.7.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98·9·17, 2007.1.3][[시행일 2007.7.4]]
[본조신설 96·12·30]
[본조개정 2006.3.24 제36조의4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