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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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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료금등의 반환)
①공사는 공중통신역무의 료금등의 과납이 있는 때 또는 공중통신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료금등을 면제 또는 즉시급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료금등의 면제 또는 반환청구는 그 면제 또는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