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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회계정리)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를 정리하고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를 정리하고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