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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료금등의 납입방법)
①공중통신역무의 료금등의 납입 및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중통신역무의 료금등을 납입하여야 할 당사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련대하여 그 료금등의 납입의 책임을 진다.
①공중통신역무의 료금등의 납입 및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중통신역무의 료금등을 납입하여야 할 당사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련대하여 그 료금등의 납입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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