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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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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설비의 수리 또는 복구)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에 장해가 생기거나 그 설비가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대여한 기기·자가전기통신설비 및 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